안녕하세요 조기은퇴희망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 관련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가이드로 꼭 알아야 할 다섯가지를 정리해 보았으니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월급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받고 지급받은(원천징수라고도 해요)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합니다.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세금납부 의무를 마무리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신고 시기
매년 1월에 전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회사(고용주)는 1월 말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된 세액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나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자의 안내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과세표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납부금액 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명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항목에 대한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시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4. 연말정산 환급 시기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기 납부한 세금금액이 더 클 경우, 환급되는 세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확정된 세금보다 기 납부한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며, 이 역시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처리 결과를 받은 뒤 회사 급여 시스템에 반영한 후 처리합니다. 만약 별도의 환급금 지급 일정이 있다면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 후 지급처리 하니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롭고 환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잊지 말고 관련 자료를 제출 및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금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상자 여부와 신고 시기를 확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철저히 준비하여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세금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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