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은퇴희망자 입니다.
2020년도 벌써, 11월이 되었고 그 11월도 절반이 지났네요
이맘때쯤 되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어느 항목에서 공제액이 부족한지..
아니면 어느 항목이 공제한도가 찼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나머지 기간의 소비를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저도 과연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3-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
전년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불러오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항목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를 클릭하면
전년도 기준 부양가족 기준의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자료가 자동입력됩니다.
10월~12월 예상액 입력하기
여기에 10월~12월까지의 각 항목의 예상지출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 저장 을 누르고
STEP2 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공제액 한도가 이미 찼기 때문에..
10~12월 예상액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3-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1 에서 STEP2 로 넘어가면
급여 및 예상세액이 전년도 신고된 금액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0년 기준으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수정전이라.. 23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뜨네요 ;;;;
그래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한 후, 공제항목을 모두 입력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략 314만원의 세금이 환급되네요 (여기에.. 10% 지방세까지 환급되면 대략 340만원 정도ㅎ)
나름 성공한 연말정산입니다.
STEP3 에서는 최근 3개년의 변동추이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연봉이 올랐는지,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연말정산 준비를 한 보람을 느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금저축 최대한도 400만원 납입
IRP 최대한도 300만원 납입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의 다 채운 상태라 내년에는 전통시장 이용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남은 2020년 절세방안을 세워
13번째 월급받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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